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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대상 및 기간

by 김홈즈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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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을 입은 많은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대상

22.4.1 ~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 액수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속 보상: 방역조치 시설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신청 당일~2일 이내지급합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합니다.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 당일~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합니다.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90일 이내 결과 통지

 

신청기간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확인 요청: 온·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이의 신청: 확인 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출처:손실보상114.kr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개인사업자 현장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신청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각 시.군.구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운영시간 평일 09~18시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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